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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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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조례개정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3 22:06
시흥시의회 ‘민원업무담당 보호-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진행

▲시흥시의회 23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진행.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는 23일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에 앞서 관련 기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안돈의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건섭 의원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시흥시지부, 시흥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논의를 가졌다.

안돈의 의원은 간담회에서 "최근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특이민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과 지원방안을 점검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용어 통일성을 위해 ‘시흥시 민원처리 담당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폭언-협박 등 정서적 폭력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특이민원 정의 조항 신설 △안전시설 확충 지원사항 구체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

참석자는 민원인 폭언-폭행에 노출된 공무원을 위해 안전시설 확충, 피해 예방과 치유,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민원처리 전담부서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시흥시의회 ‘민원업무담당 보호-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진행

▲시흥시의회 23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진행.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은 민원행정 일선에서 담당공무원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심리상담 등 사후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근로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오는 9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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