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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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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학교인근 정신재활시설 운영 절대불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3 15:23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사)경기도다르크가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다르크가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함에 따라 7월24일 남양주시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 효력은 행정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잠정 정지됐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6월29일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등 강력 조치도 예고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3일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하며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고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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