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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본점. |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3일 국민은행 직원들이 부당 이득을 챙긴 것과 관련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를 압수수사하고 있다. 본사 내 각종 서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직원들이 어떻게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 매매에 활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고 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9일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가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주식 매매에 활용해 약 6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약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총 매매 이득은 127억원 규모다.
연루된 직원은 6명 정도로 알려졌으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