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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설치된 주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국내 은행 중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의 송금 수수료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한 만큼, 한국씨티은행 고객들은 제휴를 맺은 국민은행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송금 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제공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있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를 제외한 국내 16개 은행은 창구, 자동화기기(ATM 등),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ARS)에서 송금 수수료를 받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은행에 따라 송금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펴는 중이다.
먼저 10만원을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하면 KB국민·IBK기업·NH농협은행이 가장 적은 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신한·하나·우리·KDB산업·SC제일은행은 600원을 적용한다. 이밖에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은 800원, 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전북은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Sh수협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 마감 전과 마감 후 수수료가 다르다. 마감 전일 경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과 기업·광주·대구은행이 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산업·전북·제주은행은 600원, 수협·경남은행은 700원이다. 부산·제일은행은 가장 많은 8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영업시간 마감 후에는 경남·부산·제일은행의 수수료가 1000원으로 높아진다. 수협은행은 950원, 농협·전북은행은 800원이다. 우리·대구은행은 750원, 광주·제주은행은 700원, 산업·신한·하나은행은 600원이다. 국민·기업은행은 마감 후에도 500원을 적용한다. 한국씨티은행은 마감 전과 후 모두 수수료를 면제한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사용할 경우 국민·한국씨티·산업·전북·부산·경남은행은 수수료가 면제다. 나머지 은행은 500원을 부과한다.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전북·산업은행이 면제며, 광주은행(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500원을 내야 한다.
송금 수수료는 송금액이 많아지면 커진다. 공시된 금액 중 가장 높은 송금 수수료는 4000원인데, 1억원을 은행 창구에서 송금하면 은행에 따라 최대 4000원을 적용한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송금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펴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당시부터 수수료 무료를 선언하며 고객을 끌어들였고, 수수료 무료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수료 무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송금 수수료의 경우 이미 인터넷은행, 오픈뱅킹 등을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또 각 은행별 우수고객 정책 등에 따라 고객별로 수수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