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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비자 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4~2026년)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신기술·신유형의 소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제품 안전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등 분야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신기술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앱 마켓·메타버스 등에서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신뢰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기반도 구축한다.
개인정보 삭제권, 잊힐 권리 등 정보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에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단기 물품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수기·안마의자 등 장기간 대여서비스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단기 대여서비스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신발 재질·관리 방법 등 중요 정보는 신발 개별제품에 인쇄·박음질 등을 통해 고정표시를 하도록 권고했다. 중요 정보가 꼬리표·스티커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 세탁 과정에서 정보가 제거돼 분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통신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동물장묘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역할은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의약품·교육비·주거관리비 등 생활 밀접품목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구독서비스·지역축제물가 등에 대한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원재료·가공식품 등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감시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정부는 작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도 발표했다.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69개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점수가 지난 2021년 80.3점에서 작년 80.5점으로 올랐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