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살펴보고 기후 관련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해 열린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에서 이같은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는 기업, 투자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ISSB, 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기후 기준을 상호 운용할 수 있는 지 살펴보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는 기업의 ESG 활동을 측정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은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을 중심으로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고운 미시간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글로벌 도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국가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했거나 5년 이내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투자자와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 도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공시제도 도입과 관련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제도를 마련하되,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과 투자자 정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고 향후 기업, 투자자, 민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