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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잃어버린 카드에 청구된 사용액, 가입자도 부담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7 16:32

금감원 "보관상 과실이 있다면 피해금 일부 가입자가 부담"

카드사용이미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카드 부정사용 금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카드 부정사용 금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 감액이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군이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한 사례를 들며 대해 이 같이 규정했다.

금감원은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때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비용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는 점, 저축성 보험은 공시 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주요 민원 사례를 통해 안내했다.

가입자가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위반 사실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위반 사실을 안 날’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도 분쟁 해결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위반 사실을 안 날’은 각각의 병력별로 계산돼야 하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 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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