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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대책없는 화력발전 폐지는 많은 지역 소멸위기 초래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7 14:54

17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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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17일 "국가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위기를 맞은 지역들에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없이 화력발전 폐지가 진행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소멸 등 위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최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계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는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2025년이면 태안1·2호기가 폐지되며 보령 5·6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전국적으로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2036년까지 순차적인 폐지와 대체 발전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발전소가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들은 당장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실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실제로 2020년에 보령1·2호기가 조기 폐쇄된 보령시는 실업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 10만명이 무너졌으며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과 지역 협력업체 등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충남 29기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7기 △전남 2기 등 총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안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라왔다.

이에 장동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지난 6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체 산업 육성 등이 담긴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5년마다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지원기금 설치와 운용·관리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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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영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입법 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정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석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탈석탄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이해관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경제 영향, 일자리 영향, 좌초자산 규모 등 이해관계자별 영향 정도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의 기구를 설치해 정책 수립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 정부, 전문가 뿐 아니라 노동자, 지역사회, 발전사, 국민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탈석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면 관련 법제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이해관계자별 지원, 보상규모와 방식을 법에 명시해 정의로운 전환 이행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조기 폐지, 연료 전환 및 발전사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고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이행과 관련된 탄소중립기본법·전기사업법·배출권거래법 등 유관 법들에 대한 제·개정방안도 검토해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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