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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가계대출, 5개월 연속 증가세 유력...50년 만기 대출에 연령제한 부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3 10:50
이세훈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해 4월 이후 이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은행권이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연령 제한을 두는 식으로 가계대출에 고삐를 조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잔액이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인터넷은행,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태도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0일 현재 679조8893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열흘 만에 6600억원 넘게 불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이 기간 512조8875억원에서 514조1174억원으로 1조22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로 미뤘을 때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4월 이후 이달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은행권과 금융권 가계대출은 각각 6조원, 5조4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금융권에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나이 제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초장기 만기 상품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례로 5대 은행 중 신한은행은 현재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만 35세 이상 대출자는 초장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나머지 은행들은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을 거의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당국은 조만간 은행연합회를 통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연령 등을 제한하는 식으로 기준을 내려보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은행권 자율규제 방식일 가능성이 크지만, 당국의 가계부채 대응 기조 등을 고려할 때 각 은행들이 결국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인터넷은행 당초 인가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이달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개최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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