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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상장사 무상증자 정보를 사전에 취득, 이를 이용해 1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은행 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 이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및 가족과 친지, 지인들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알려주고, 매매토록 해 약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거뒀다. 부당이득 규모는 총 127억원 상당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조를 통해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효율적으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은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에도 두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