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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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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8 17:28

헌법재판소, 시설물업종 폐지 위헌 청구 기각



시설물업종, 종합·전문업종으로 전환 영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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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국회 국정감사에 맞춰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부당’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는 현수막.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토부가 건설산업을 통폐합한다는 이유로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한 유지관리업계의 소송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3년 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면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종합·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환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개편한다는 이유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칸막이 폐지, 전문건설업종간의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폐지를 목표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폐지 절차를 밟고 이에 종사하던 사업자들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등록을 기한 내로 마쳐야 했다.

다만 시설물업계는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의 신기술 개발이나 전문선 강화 등을 위해 협회의 존재 필요성을 지속 주장해 왔다.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편입된다면 유지관리업종이라는 개념이 소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업종이 탄생했는데 이를 건산법에 폐지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국토부에게 시설물유지관리업을 2029년까지 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예하라고 했지만 국토부는 끝까지 법안을 밀어붙였다. 그럼에도 결국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소명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될 전망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철근 누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장 부실이 만연한 상황에서 시설물이 완성된 후 이같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들을 모조리 없앤 정부의 행태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방안 중 또 하나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도 부정적 의견이 지배 중이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관한 평가를 두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84.2%가 나왔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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