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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전망 조사 인포그래픽. 건정연 |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관한 평가와 전망 관련 건설업 종사자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먼저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84.2%(매우 부정적 69.1%, 대체로 부정적 15.1%)로, 건설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긍정 평가는 15.0%(매우 긍정적 3.2%, 대체로 긍정적 11.8%)에 그쳤다.
세부별로는 부정적 평가의 경우,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전문업체 건설인이 종합업체 건설인보다 더 높은 부정 평가를 보였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전혀 향상되지 않음 71.3%, 별로 향상되지 않음 18.7%), ‘향상 되었다’는 응답은 9.4%(매우 향상 2.2%, 어느 정도 향상 7.2%)로 나왔다.
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전혀 향상 되지 않음 67.9%, 별로 향상되지 않음 21.9%), ‘향상 되었다’는 9.5%(매우 향상 2.2%, 어느 정도 향상 7.3%)로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었다고 언급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1순위)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하여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이 주로 꼽혔다.
이어 ‘종합공사의 시공 자격을 전문 건설업체에서 부여한 점’(10.0%), ‘타 업종의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강행’(5.8%), ‘발주자 혼란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 점’(4.1%) 순이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운용에 대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83.3%로 대다수가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반면,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7.1%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