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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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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서 '가두리 펌핑'으로 커브코인 6배 급등… 거래소별 가격 3~4배 차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1 15:04

지난달 31일 800원→6000원 오른 후 2000원대 하락



빗썸 거래 가격이 업비트·코빗 800원대 대비 3~4배



입출금 막혀 자전거래 의심…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가상자산법 내년 7월 시행까지 속수무책 '투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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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커브코인 시세 그래프. 사진=코빗 홈페이지 갈무리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가상자산인 커브(CRV)가 해킹 위험에 노출되면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이 입출금을 막으면서 일부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뛰는 ‘가두리 펌핑’으로 코인 가격이 급등 후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빗썸에서 커브코인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1코인당 2339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빗썸은 "커브파이낸스 내 스테이블 코인 풀 일부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성 증대가 우려되어 커브(CRV)에 대한 투자에 특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에 당일 오전 9시 50분까지 빗썸에서 800원이던 커브코인 가격은 장중 6000원을 넘기도 했으며 오후 10시 기준으로는 4900원으로 420%가 오르며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시각 코인원에서는 커브코인이 코인 당 1943원을 기록중이다. 전날 코인원에서도 800원이던 커브코인 가격이 한때 3900원까지 치솟기도 했으며 전날 오후 10시에도 2719원을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나타낸 바 있다.

아울러 현재시각 업비트와 코빗에서는 각각 881원, 820원을 기록중이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커브코인 가격이 타 거래소 대비 4배 이상 높게 형성된 이유로는 ‘가두리 펌핑’이 이유로 거론된다. 가두리 펌핑이란 코인 입출금 중단에 따라 거래소 간 코인 이동이 막히면서 일부 거래소에서만 코인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이다.

통상 코인 가격은 전 세계 거래소 간 차익거래를 통해 가격이 조정된다. 그런 만큼 입출금이 원활해야 코인 가격이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된다. 하지만 입출금이 막힐 경우 일부 고액 투자자(고래)들이 자전거래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는 통상적인 자본시장 시각으로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입출금 봉쇄가 해제될 경우 가격이 원상태로 회귀하는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같은 사실은 인지하면서도 업권 법률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손을 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실시될 것"이라며 "다만 법률 시행이 내년 7월부터인 만큼, 1년여 간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사각지대 안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이 골자로 오는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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