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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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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글도 외부 결제 허용…2일부터 개발자 제공 결제시스템 허용키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1 13:16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 15%에서 11%로 인하

구글플레이

▲구글플레이 공지글.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인앱 결제’ 강제 정책으로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구글플레이가 2일부터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한다.

1일 구글플레이에 따르면 2일부터 모든 개발자는 국내 모바일 및 태블릿 이용자에게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함께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인앱 결제 외 다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던 정책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민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자를 위한 구글플레이 결제 요구사항 관련 변경사항’이라는 제목의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안내됐다.

다만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더라도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일부 내야 한다. 구글플레이는 이용자가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를 기존 15%에서 4% 인하된 11%를 부과하기로 했다. 총 수익이 100만달러(USD)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수수료 30%에서 26%로 낮아진다.

이에 대해 구글플레이 측은 "구글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단순한 결제 대행 수수료가 아니다"라며 "서비스 수수료에는 안드로이드 및 구글플레이에서 제공하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 및 구글플레이 전반에 걸친 구글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이용자 기능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드로이드 및 구글플레이를 통해 앱을 배포하기 위한 서비스 수수료는 계속해서 플랫폼의 디지털 판매를 기반으로 산정되지만, 구글에서는 개발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가 개발자 제공 결제를 선택하는 경우 개발자의 서비스 수수료를 4% 인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또 개발자 제공 결제시스템과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간 다른 가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앱 내에서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글은 지난해 3월 외부 결제를 장려하기 위한 아웃링크 사용을 금지하고 자사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해 공분을 샀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페이지에서 웹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했으나, 구글은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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