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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1심 승소에 입장을 밝혔다.탁스튜디오 |
소속사 탁스튜디오는 30일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보관 중인 막걸리에서도 ‘영탁’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5일 항소한 상태다.
탁스튜디오는 "영탁은 예천양조 관계자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도 고소했으며, 현재 이들은 형사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은 영탁이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무분별한 악플과 허위 사실 재가공·배포도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그해 4월 영탁과 1년간 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5월부터 ‘영탁 막걸리’를 판매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영탁과 막걸리 판매에 따른 수익 분배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광고모델 재계약도 불발됐다. 그러면서 영탁이 모델료로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계약 종료 후에도 막걸리에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