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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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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위반 업체에 무더기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30 10:42

공매도 위반 등 불공정거래 적극 점검 나서
외국계 투자업체 등 18곳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업체 18곳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식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공매도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 보유잔고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과태료 2억3625만원과 과징금 7억3780만원을 부과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을 말한다.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구조다.

증선위는 공매도 순 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로 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 2400만원, 신한투자증권에 36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에 3000만원, 링크자산운용에 66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에 600만원, 최기윤씨에게 6975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픽텍에 과징금 6990만원, 케이핀자산운용에 100만원, 케이지티자산운용에 130만원, 코어자산운용에 30만원을 통보했다.

픽텍은 2021년 5월 자사가 소유하지 않은 LG 보통주 1828주(2억966만원)를 매도 주문했다. 픽텍은 자사가 소유한 LG 주식 4500주가 주식병합으로 4102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LG 주식 4500주에 대해 예약 매도 주문을 시스템에 입력해 공매도 제한을 어겼다.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퀸트인자산운용에 3억5090만원, PFM에 2억8610만원, PAM에 1410만원, 다윈자산운용에 90만원, OCBC에 1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퀸트인자산운용은 지난 2021년 3월 자사가 소유하지 않은 SK아이테크놀로지 보통주 5570주(11억6970만원)를 매도 주문했다. 정해진 계좌에서 매도해야 했음에도 착오로 매도 계좌를 잘못 선택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스톤X(260만원), 줄리우스 베어(370만원), 이볼브(280만원),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410만원)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겠다고 천명해왔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혐의자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신속하게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악용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진행해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으로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졌는지 등의 여부 역시 적극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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