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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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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나서…연내 완료 목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7 14:31

민관 10개 기관 합동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14개 과제’ 마련
‘초격차 기술 특례’ 신설·상장 재도전 시 ‘신속심사제도’ 적용 등
첨단·전략기술기업 특례상장 확대…“주관사 책임·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금융위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달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 방향을 밝힌 이후 한 달 만에 확정됐다. 개선안에는 상장 신청부터 심사,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상장 신청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모두 총 14개 세부과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우선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했다.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기존에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 대상을 검증된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해당 대상은 국가전략·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이면서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이 되면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최대 출자자인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중견기업이 본인의 유망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체계화·합리화한다. 기존에는 하나의 특례 유형 내에서도 중점 심사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게 됐다.

심사 단계도 개선된다.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이 상장에 재도전할 경우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한다.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단수평가)하고 심사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간 중복되는 심사 요소에 대한 양 기관의 사전 정보공유 절차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심사에서 증권신고서 심사에 이르는 IPO 절차 간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고 신속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주관사의 책임감 있는 옥석 가리기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에는 풋백옵션을 부과(6개월)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주관사 책임을 강화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 공시도 강화하고 상장 추진 당시의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제값의 비교·차이 분석에 대한 기재 방식도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표준화한다.

이번 14개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는 연내에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상황에서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혁신 기업과 우리 경제에는 성장의 동력을, 투자자에게는 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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