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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CFD 계좌서 불공정거래 포착…금융당국에 통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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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차액결제거래(CFD) 특별점검단이 CFD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자료제공=한국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한국거래소 차액결제거래(CFD) 특별점검단이 CFD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거래소는 25일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의 시발점인 CFD 계좌 2만2522개, 계약자 총 5843명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과 계좌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21일까지 시장감시본부 내 20여명으로 구성된 CFD 특별점검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CFD 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해왔다. 이들은 13개 국내 증권사에 개설된 CFD 계좌의 2020년 1월 2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의 거래내역을 분석했다.

특별점검단은 CFD 계좌서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등을 적발했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경우 CFD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한 것으로 CFD의 레버리지 특성에 따라 투자 원금에 비해 (추정)부당이득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조종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계좌와 일반위탁계좌간 역할 분담을 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CFD계좌로 대규모 매수 후 일반 위탁계좌로 시세를 견인하고, 주가 상승시 CFD계좌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지분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수급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공정거래도 파악됐다. CFD 계좌의 주문은 주로 외국계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된다. 이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로 잘못 인식하면서 추종 매매를 야기했다고 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상 거래 적출 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CFD계좌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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