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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친환경선박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도입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5 15:25

위성곤 의원, ‘소형 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 가능한가?’ 주제 토론회 열고 필요성 강조



해수부, 영세선사 유·도선 친환경 전환 시급…EU 규제 대비 국내선사 준비 서둘러야

Truck-To-Ship

▲친환경선박인 LNG연료 추진선에 트럭 투 쉽 방식의 충전이 이뤄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정부가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2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소형 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 가능한가?’ 주제 토론회서 친환경선박 보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국내 영세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운영 지원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금융권, 산업계의 협력·논의가 필요하다고 이 과장은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선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내·외항 화물선, 여객선 등 대형 선박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외항·내항화물선과 여객선 등 해운법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부의 소관 선박의 경우 보조금 등 정부지원과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정책금융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가인증 신기술을 적용해 친환경 내항선박을 건조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선가에 따라 척당 50억원 이내의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선박 10척 중 9척은 전기추진 또는 하이브리드(전기+디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58척의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소규모인 유·도선의 경우 유·도선법 적용을 받아 친환경 선박 전환의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구분돼 종합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창용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친환경선박 전환은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EU 규제에 대한 국내선사의 대응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향후 탄소부담금 규제 등 대응을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및 연료 전료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 해운산업에 대한 과감한 전환 및 육성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과 경제성을 뒷받침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위성곤 의원도 소형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선박에 대한 지원책이 민간선박 보다는 공공선박에 무게가 실려 있고, 민간 중에서도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유·도선 사업의 경우 제대로 된 금융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한 논의도 보다 촘촘하고 완성도 있게 보완해 유·도선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중 선박을 포함한 비도로오염원 배출은 12%, 이중 선박 배출은 5%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유 사용 대형 선박 15척은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배출하는 유해산화물(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배출 보대 더 많은 양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지원 요구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한편 친환경선박은 친환경 에너지 또는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기술 도는 선박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탑재한 선박을 말한다.

친환경선박법에서는 △해양오염 저감기술 또는 선박에너지 효율 향상기술 적용 설계 선박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에너지 추진 선박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해 동력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선박 △수소 등을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연료전지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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