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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CB 불공정거래 혐의자 33명 검찰 이첩…부당이득 규모 840억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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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사례1.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3인은 제휴업체와 A사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정보를 흘려 A사 주가를 부양한 뒤 사모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약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임상투자중단 및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을 확인해 이들 3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사례2. 기업사냥꾼 2명과 상장사 실질 사주 등 3명은 전환기일이 도래한 B사의 사모CB를 주식으로 전환해 고가에 매도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B사 계열사 자금으로 사모CB를 사들인 후, 공모자 등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긴 후 다수의 투자자가 B사의 사모CB를 인수한 것처럼 공시했다. B사는 코로나19 방역사업 및 치료제 개발 등의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총소집을 공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이들은 CB를 주식으로 전환 후 전환주식을 매도해 약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CB를 인수한 실제 주체는 불공정거래 혐의자들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부정거래 혐의자 3명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형사 고발 등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8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들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넘긴 상태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 중이다.

금감원은 단기간 사모 CB 발행이 잦고 주식 전환 시점에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한 종목 등을 분석,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기획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가 완료된 14건 중 부정거래가 10건(복수 혐의는 각각 산정)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주가를 띄운 시세조종 혐의도 3건이 적발됐다. 악재가 터지기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3건 포함됐다. 금감원은 사모 CB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62.5%)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과 연루돼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 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 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혐의자들이 사모 CB 발행 당시 유행한 백신·치료제 개발이나 코로나19 관련 테마 심리를 악용했다는 점도 주된 수법으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기업 39개사 중 29개사(74.4%)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상장폐지된 기업은 4개사며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강된 조사 인력을 집중해 더 속도감 있게 사모 CB 기획 조사를 진행·완료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업해 사모 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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