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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집중호우 피해농가에 보험금 조기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0 16:46
농협손보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신속한 사고조사와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최문섭 대표이사(사진 왼쪽 두 번째)와 영주농협 남정순 조합장(사진 오른쪽 두 번째)이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경북, 충남, 전북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고,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가축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9일까지 전국적으로 과수 8000여 농지, 논 8100여 농지 등 2만4000여 농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282건의 가축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농협손보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야간, 휴일 등에 콜센터 상담인력을 특별 편성했다.

이와 동시에 최문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 부문별 부문장 및 담당자들은 지난 17일부터 경북, 충남, 전북 등 주요 수해 지역의 피해 농가를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손해조사 담당자들과 함께 농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협손보는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이달 19일부터 약 1300여명의 조사인력들을 피해조사에 투입했다. 조사인력들은 신속한 사고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피해농가의 빠른 영농 복귀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농협손보는 피해조사 시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등의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빠른 영농활동 복귀를 위해 일손돕기 등 수해복구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문섭 NH농협손해보험 대표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아직 수해 관련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농가들은 가까운 농축협에 접수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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