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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론 사옥. 출처=틸론 |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시도하던 틸론이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20일 틸론은 ‘시장 상황 및 공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틸론은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세번째 정정요청을 받았다. 이에 상장 예비심사 기간 내 상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철회를 결정했다.
틸론 측은 상장을 철회하면서도 금융당국에서 정정을 요구받은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에 대해 판결이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맹했다.
뉴옵틱스 관련 소송의 경우 패소하여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해도, 상환할 우선주를 매각해 유입되는 자금과 최백준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으로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 대표는 이번 이전상장 실패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은 사태를 수습할 때까지 유지한다.
최 대표는 "상장을 준비하면서 마주했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회사의 재도약을 위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