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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전직원 내부통제 업무경력 의무화...외부접수 채널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0 13:46

임종룡 회장,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본궤도



내부통제 전담인력 1선배치...자체 내부자신고 활성화

우리금융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소 한번씩은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부통제 사각지대는 그룹 내부자신고 외부접수 채널을 도입하고, 내부통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도 추진한다.

20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신뢰받는 1등 금융그룹을 목표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실행에 나서고 있다. 임종룡 회장이 지난 3월 취임 당시 최우선 경영 방향으로 제시한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우리금융이 도입한 혁신방안은 내부통제 체계 개편, 임직원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등 크게 세 갈래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자 모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첫번째 내부통제 체계 개편의 핵심은 내부통제 전담인력의 1선 배치와 신사업 내부통제 검토절차 등 현장 위주로 설정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정기인사에서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영업 최일선인 영업본부에 신규 배치했다. 현재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에 이어 다른 자회사도 하반기 내에 배치를 추진 중이다. 영업 현장에 밀착해 업무 충실도를 높이는 한편 평가권은 준법감시인에게 부여해 담당 인력의 독립성을 보장했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특히 영업 우선 논리로 인해 내부통제가 요식 절차에 그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신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타 직원에게 리스크를 크로스체크할 권한을 신설하고, 준법감시담당자의 거부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전 직원이 최소 한 번씩은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갖출 것을 의무화한 점도 눈길을 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지점장 승진 평가에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 경력 등을 반영한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부통제 사각지대는 그룹 내부자신고 외부접수 채널을 도입해 익명성을 강화한다. 우리은행 등 자회사들도 자체 내부자신고 채널을 활성화하는 중이다.

우리금융 측은 "현장에서 내부통제 개선 수준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지만, 내부통제는 회사의 존립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임종룡 회장이 천명한 바와 같이 99.9%가 아닌 100% 완벽한 내부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절대 경각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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