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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이날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약 28만2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중복을 제외한 순수 누적 신청자는 약 104만3000명에 달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분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 개인·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다음 달 7∼18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8월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달 가입 신청자 중 가입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달 10∼13일 중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만7000명이다. 계좌 개설 가능 기한 동안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소득확인증명)되기 전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여부가 확정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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