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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는 1만2000여건을 돌파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신청 후 즉시 약정이율, 만기 등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은 지난 7일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 6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새마을금고 위험 요인 대응에 나섰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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