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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2년...예보, 7천명에 86억원 찾아줬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2 10:04

2년간 2만3718명 반환지원 신청 심사...1만603명 지원대상 확정
금요일, 오후 2시∼4시 착오송금 가장 많아
"예금주명 꼭 확인하고 돈 보낼 때에는 30초만 집중해야"

요일별

▲예금보험공사가 2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요일별로는 주말보다 평일, 특히 금요일에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4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2021년 7월부터 2년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7000여명에 86억원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은 주말보다 평일, 특히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해당 제도를 시행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년간 접수된 2만3718명(385억원)의 반환 지원 신청을 심사해 이 중 1만603명(149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예보는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줬다. 이 중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6억5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반환 방법을 보면 95%인 6642명이 자진반환이었다.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착오송금인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은 70만원 절감할 수 있고, 92일 빨리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반환소요기간에만 약 139일이 걸리는데, 착오송금제도는 47일 만에 돌려 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경위

▲예금보험공사가 2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착오송금 당시 음주, 졸음인 경우가 46.4%로 가장 많았다.

예보가 2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1.9%가 늘 보내던 계좌를 착오해 잘못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송금한 이유로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저장돼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였다. 특히 법인의 경우 퇴사자, 과거 거래처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법인 착오송금 가운데 34.4%를 차지했다. 개인보다 수취인을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한 셈이다. 최근 및 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도 14.3%였다.

착오송금 당시 음주, 졸음 등인 경우가 46.4%로 가장 많고, 업무나 운전, 통화 중으로 다른 용무를 보면서 이체한 경우도 29.7%에 달했다.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일어난 시간은 요일별로는 주말보다 평일, 특히 금요일에 착오송금이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4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착오송금인 중에는 남성(54.9%)이 여성(45.1%)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높은 30~50대가 66.1%를 차지했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고려하면 착오송금인 가운데 50대 여성이 13.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30, 40, 50대 남성이 많았다.

예보는 "내 계좌라도, 자주 이체하던 계좌라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계좌정보 입력 후 보여주는 예금주명을 확인하고, 돈 보낼 때에는 딱 30초만 집중해달라"고 했다.

이어 "제도 운영 3년차를 맞이해 제도 개선의견 수렴을 위해 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 안내서비스 확대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정비해 나가고, 해외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 운영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금융생활 속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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