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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은행 지방점포에서 한 직원이 외환거래 환차익 7만 달러를 빼돌리다가 지난달 초 적발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초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지방점포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코인투자 목적으로 외환금고 시재금 7만 달러, 우리 돈 약 9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횡령액을 전액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측은 "지방점포에서 7만 달러 규모의 외화 사고가 있던 건 사실"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