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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퇴 후 소득대체율 OECD 권고치보다 최대 25%포인트 낮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1 13:28

우리나라 소득대체율 약 47%...국민연금 대비 퇴직·개인연금 격차 커



"세제혜택 확대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해야"

소득대체율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나라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보다 20~25%포인트(p)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에 의뢰해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장격차(Protection Gaps)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뜻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 환경 등 불확실성 증대로 보장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보장격차 규모는 연금 연 1조 달러(약 1337조원), 건강 연 8000억 달러(약 1070조원), 자연재해 연 1390억 달러(약 186조원), 사이버 연 9000억 달러(약 1179조원)을 포함해 총 연간 2조8000억 달러(약 3668조원) 수준이다.

연구보고서는 연금 보장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연금 가입인구 대비 퇴직자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특히, 우리나라를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로 분류하며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이 34.3%로 OECD 평균(20%) 대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장성보험 가입을 확대해 개인 의료비 지출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연금 보자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했다. 연금 보장격차는 퇴직 후 합리적인 생활 수준(소득대체율 65∼75%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현재가치와 현재 예상되는 연금 지급액 간 차이를 뜻한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에 대해 받을 연금액의 비율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숫자다.

맥킨지는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을 약 47%로 추산했는데,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p) 낮은 수치다. OECD 가입 국가는 연금 소득 대체율이 58%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도 11%포인트 낮다. 연금 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 12%, 개인연금 9%였다.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을 OECD 권고치와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공적연금)에 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통해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고,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맥킨지는 짚었다. 세제혜택 확대 방안으로는 △장기연금 수령시 소득세 감면율 확대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시됐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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