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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험개발원) |
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침수사고는 3만43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침수전손은 2만5150건, 그 외 일부 손해의 보상을 뜻하는 침수분손은 9184건이다. 연간 차량침수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7∼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3.6%를 차지한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집중호우(8월 8일~9일)와 태풍 힌남노(9월 6일)로 인해 3일동안 1만6187건(1593억원)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22년에 발생한 침수사고건수의 88.6%, 금액 기준 90.9%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태풍에 직접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가 7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지성 호우피해가 심했던 경기도는 5577건, 서울시 4125건 순이었다.
침수차의 경우 차량부품 부식으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자장치가 많은 신형차량일수록 기능고장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2021년 10월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고,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분손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를 통해 무료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차량,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와 침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보상내역을 기초로 제공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은 "사고정보 이외에 주행거리 및 파손부위 등 다양한 정보를 카히스토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중고차 구입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고차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