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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사 횡령 사고 32건…상호금융 21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1 10:36
금감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 횡령 사고는 3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2는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발생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 액수는 31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업권 횡령 사고가 21건(11억원)으로 건수 기준 가장 많았다. 금융사별로는 신협(8건·4억원), 농협(13건·6억원) 등이었다.

상호금융이 단위 조합별로 각자 운영되는 만큼 내부통제가 느슨해 횡령 사고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할 밖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도 횡령, 배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건수는 85건, 피해액은 641억원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상호금융은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보다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 스스로 자정 노력과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피해 예방대책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외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9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액수는 16억원으로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1건·7억원), 기업은행(2건·3억원), 국민은행(1건·2억원), 농협은행(1건·2억원) 등의 순이었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오케이저축은행(1건·3억원),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코레이트자산운용(1건·2억원)에서 횡령 사고가 있었다.

금융권 횡령 사고 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13억원(65건)에서 2019년 132억원(62건), 2020년 177억원(50건), 2021년 261억원(46건), 2022년 1011억원(61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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