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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국민연금 내면 35만원, 한푼도 안내도 기초연금 32만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06 10:29

월 286만원 소득자 기준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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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월 286만원을 버는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겨우 35만7000원밖에 안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7636원에 그쳤다. 이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월 32만3180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기초연금은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린다.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적은 노인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온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작년(30만7500원)보다 올랐다. 2014년 435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66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2023년 22조5000억원(3.3배)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올라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만일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50만원이라는 뜻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진 이유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인 1988년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다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꾸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10년 만에 60%로 떨어졌고,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이는 월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마저도 성실하게 60세까지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일로 최근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도 24.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명목 소득대체율(40%)을 일부라도 회복해 45~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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