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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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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설치기준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3 21:35

가스기술기준委,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5종 개정안 심의·의결

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사옥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지난 16일 제145차 KGS FU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등 상세기준 5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저장시설 방호벽을 다양한 형태로 설치 가능하도록 방호벽 설치기준을 개선,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했다. 방호벽 출입문 인증기관으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추가했다.

고압가스 저장·판매시설 지반조사 시 파일재하시험 방법으로는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 가능한 동재하시험을 추가해 기준을 합리화했다.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설치 예시 그림 내 수치 오류는 수정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관보에 게재된다. 개정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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