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꽃밭에서 사진을 찍는 고령층(기사내용과 무관) |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장은 뾰족한 해결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다니던 A(62)씨는 1989년 1월 4년 연상 공무원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부부는 19년가량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2008년 2월에 이혼했다.
A씨는 10여년을 훌쩍 넘긴 2021년 직장을 퇴직했는데, 소득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애초 국민연금을 2024년 11월에 받기로 돼 있었지만, 조기 수령 제도를 듣고 올해 2월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다.
여기서 A씨는 뜻밖의 말을 들었다.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수령 예정인 국민연금 수급액을 적게는 30∼40%, 최대 50%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비록 자신이 보험료를 부담해서 타는 국민연금이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헤어진 전처가 결혼 기간 가정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그 일부를 노후 생활자금으로 나눠줘야 한다는데 일정 수긍했기 때문이다.
A씨는 다만 자신의 국민연금을 분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전 배우자(B씨) 수령액 일부를 나눠 받고자 했다.
이에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물어봤다.
하지만 이혼한 전 배우자(B)에게 분할연금을 전혀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사라 생각해 분통이 터졌지만, 현행법으로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 연금 분할 관련 규정을 도입한 시기가 서로 다른 데다 적용 대상도 차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앞서 1999년 1월 1일부터 먼저 연금 분할제도를 시행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였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17년이나 지난 후인 2016년 1월 1일부터 분할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공무원연금에서 연금 분할제도가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이혼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시행 시기 차이로 A씨 같이 불평등한 분배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는 A씨 민원에 답신에서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는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도입된 것으로, 분할 청구권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만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2016년 1월 1일 법 시행 전에 이혼한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헌법재판소도 2018년 4월 26일에 동일한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역시 A씨 민원에 인사혁신처와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A씨와 유사한 민원 제기 사례는 여럿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도 나오지만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부처 의견 등으로 처리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중순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법상 분할연금 적용이 되는 시점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