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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 층간소음 저감 활동 시행 外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3 17:34
[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 층간소음 저감 활동 시행 外

▲동래행복주택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동래행복주택 입주민 소음방지용 물품 지원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동래행복주택 입주민들에게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방지용 물품(의자양말)을 지원한다.

3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했다. 가구끌기,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에 관한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공사는 동래행복주택에 소음방지용 물품(의자양말)을 지원해 층간소음 유발을 예방하고 층간소음 발생 빈도 감소 및 이웃 간 분쟁을 방지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한편 공사는 입주민의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임대아파트(남부민풀리페) 전 세대에 접지형 콘센트 안전커버를, 4월에는 공공임대아파트(구포도시, 도시두송)에 가스안전차단기를 무상으로 설치한 바 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활동이 일상 속 생활소음을 줄여 층간소음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웃 간 이해와 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영남권 도시개발공사와 안전보건 협력 강화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중대재해 예방, 사고재해 근절과 관련해 영남권 도시개발공사들과의 공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 번째 회의에 참석했다.

3일 공사에 따르면 영남권 도시개발공사의 안전업무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하는 네트워크 회의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공공기관의 책임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에 업무영역이 유사한 기관 간 상호 협력과 유기적인 교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26일 개최된 첫 번째 네트워크 회의는 경남개발공사 주관으로 부산도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울산도시공사 총 5개의 영남권 도시개발공사의 안전전담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안전보건 전담조직 △재난?재해 운영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례 △주요 사고사례 등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안전보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각 기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안전보건 관련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공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고 사고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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