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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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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리셀 '불법'인데…중고마켓 거래 횡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31 17:30

위스키 열풍에 소량 한정판 위스키 수요 완판 속출



수요자 몰리자 중고마켓서 웃돈 붙여 암암리 되팔기



무면허 판매 처벌 대상…"모니터링·플랫폼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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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서울 지역의 한 점포에서 김창수 위스키를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오픈런을 하고 있다. 사진=GS25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위스키 열풍으로 최근 편의점들의 한정판 위스키 마케팅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고마켓에선 위스키 리셀(Resell·되팔기) 불법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에서 소량으로 판매하는 한정판 수입 위스키들이 내놓은 지 얼마되지 않아 곧바로 완판되는 이른바 오픈런(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영업시간전부터 줄을 서는 것)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편의점에서 팔려나간 한정판 수입 위스키 일부가 중고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입 가격보다 몇 배 비싼 가격으로 매물로 올리거나, 가격 상승을 노리고 공병 사진을 올리고 구매 경쟁을 부추기는 일까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최근 품귀로 재판매가격이 치솟고 있는 한정판 일본 위스키 ‘야마자키12년(세븐일레븐 행사 당시 기준 시중가 29만8000원)’을 검색하자, 해당 제품의 공병을 무려 70만원에 판매한다는 일부 편법행위의 글들이 발견됐다.

공병이 아닌 완제품 구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다른 구매자로부터 예약이 걸려 있다. 취소되면 알려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리셀 당사자가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 일부러 구매 예약됐다고 흘리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거래조건이 맞는다면 약 30만원의 위스키가 2배가 넘는 70만원에 손쉽게 재거래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현재 중고마켓 플랫폼에서 위스키를 검색하면 완제품이 아닌 한정판 위스키 공병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주류판매 면허가 없는 일반 소비자간 거래는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정당한 면허 없이 주류 등을 판매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상품은 물론 주류 제조의 원료가 되는 주정의 반출도 주정도매업·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행위인 무면허 일반인간 주류 리셀거래가 성행하는 이유는 위스키 열풍으로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기 수입산 위스키의 경우, 수요가 높은데 국내에 들어오는 수량은 한정적인 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 다시보다 비싼 가격에 재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급 불균형의 문제로 편의점들이 진행하는 한정판 위스키 행사는 대부분 오픈런으로 이어지며 곧바로 소진돼 버린다.

실제로 GS25가 지난 3월 발베니12년, 맥캘란12년, 글렌피닉12년 등 인기 위스키 12종, 약 5000병 규모로 판매 행사를 벌였는데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 오피스 밀집지역의 행사 매장에서 대표상품인 발베니가 판매 1시간 만에 완판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CU 역시 지난달 26∼27일 한정판 주류 오픈런 행사 ‘렛주고’를 치른 결과, 야마자키 12년, 하쿠슈12년, 웰러12년, 글렌피딕타임시리즈, 카발란비노바리끄 등 인기 위스키 완판 행진이 이어졌다. 세븐일레븐도 지난달 25일 주요 4개 점포에서 ‘위스키 런’ 행사를 진행해 역시 야마자키 12년, 히비키 하모니 제품 모두 소진됐다.

문제는 한정판 위스키를 찾는 소비자 가운데 리셀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이들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통업계와 전문가은 위스키 불법 리셀을 규제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 유통학회장인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위스키 리셀이 계속될 경우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위스키 리셀시장 모니터링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상법(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플랫폼 거래업자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라든가 책임 소재라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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