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업계 요구사항이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중처법이 시행된지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으로 인해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경총은 우선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 수정을 제안했다. 중처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망자 범위를 현행 ‘1명 이상’에서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직업성 질병 사망자는 시행령 의 급성중독 질병으로 한정하자는 게 골자다.
경영책임자 정의도 새롭게 하자고 요구했다. 경영책임자 대상인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수정하자는 것이다.
경영책임자 의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직접적 관련성이 큰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를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상 조치 등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밖에 도급 시 책임범위에 대한 수정 제안도 내놨다. 제4조와 제5조의 보호대상 중복 및 경영책임자(원청)의 관리범위 혼란 방지를 위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삭제하자는 게 골자다.
형사처벌 규정의 경우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합리적 수준의 경제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징역’(하한 설정 방식)을 ‘7년 이하 징역’(상한 설정 방식)으로 수정하자고 요구했다.
법 적용 시기에 대한 건의도 있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법 준수 준비기간 추가 부여(시행시기 2년 연장)하자는 제안이다.
경총은 "특히 법 적용이 얼마 남지 않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없이는 사실상 법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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