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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이번 사업은 중질유-고체연료 등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청정연료(LNG, LPG) 시설로 전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며 관내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유류 및 고체연료 보일러에서 청정연료(LNG, LPG) 보일러로 전환을 희망하는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기침체로 시설개선 투자에 난항을 겪는 사업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상향, 규격 및 용량별에 따라 최대 9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설치비용 90%까지 지원한다.
다만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가지고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3일 "이번 사업은 청정연료 전환을 통해 양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이라며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양주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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