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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사태에…'의원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 포함' 법안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2 14:21

국회법 개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25일 본회의 처리 예상



21대 현역 국회의원부터 적용…5월 말 기준 자산 6월 말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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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에서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이에 소위는 국회법 개정안 부칙의 특례규정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등록 범위 및 대상에 대해서도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으로 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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