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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25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위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고 논의를 벌였으나 여야가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 의결이 번번이 무산됐었지만 이번 소위에서 통과한 것이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