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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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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증권사도 ‘은행’ 업무 가능해질까…실효성은 ‘글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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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와 증권사도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국내 카드사와 증권사도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과 카드사, 증권사 간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과 비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카드사의 종합 지급 결제 허용과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등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위는 증권사의 법인결제 업무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의 규약 개정을 통해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법인지급결제는 기업 자금이 지급결제망을 통해 지급되고 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이 증권사를 통해 급여 이체를 할 수 있으며, 고객들은 증권사 계좌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카드사가 종합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지급결제란 금융회사가 직접 계좌를 발급해, 이체나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가 단위다.

이에 카드사들은 자체 계좌를 고객들에게 개설해 간편결제와 송금에서부터 급여 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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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와 증권사도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금융위. 에너지경제신문DB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카드사의 경우 은행에 지불하던 수수료 등을 아껴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험료나 카드대금, 간편결제 등 은행 계좌를 중간 통로로 거쳐야 했던 복잡한 과정을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평가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은행에 지불하는 지급결제 수수료가 절약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혜택도 다양해 질 것"이라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감안한 신용·선불·직불 복합 결제 비율 맞춤형 서비스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개발도 가능해질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우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후 서비스 구축과 규모 확대 등의 이유로 비용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비은행권이 계속 원했던 방안이다. 종합지급결제 허용을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미 국회에는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공회전을 거듭해오고 있어서다.

카드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려고 함은 긍정적이지만, 은행은 규제 산업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자본 건전성이 있어 수요면에서 당연히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내부에서는 전금법 개정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만큼 당분간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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