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출신인 이 부총장은 지난 5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당내에서 언어 성희롱이 있었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장은 그러면서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해자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황현선 사무총장 등과 가까운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당직자 전체가 50명이 안 되고 정무직 당직자가 10명 남짓인데 서로가 다 서로의 최측근 아니냐"고 답했다.
이어 “당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해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제명 처분을 했고, 당의 절차는 종결이 됐다"며 “제명 처분이라는 게 민간으로 치면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이 부총장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들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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