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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개편…대출금리 비교에 전세대출 추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3 16:21
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가 개편된다. 대출금리 비교 공시에는 전세대출 금리도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은행권은 7월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 현행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 외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대금리차 정보와 함께 가계·기업대출 금리, 예금금리 등 상세한 금리 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함께 공시한다.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에 더해 전세대출 금리도 공시하기로 했다.

앞의 관계자는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 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과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상세항목을 표시하고 있어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에 대한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별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부터 개선된 공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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