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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3월 2일 신청분부터 그 동안 전세대출보증 제외 대상이었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해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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