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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
27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연체이자 감면은 3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연체 발생일로부터 90일 미만의 연체차주인 농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연체차주 뿐만 아니라 지역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약차주 금융지원 방안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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