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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대상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21 10:42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빚 부담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고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으나 고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권 자율협약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실수요자·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기존 대출 한도가 감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인데, 적용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이나 대출 회수 자제 같은 지원책도 은행권 자율로 논의 중이다. 저신용 중소기업 등에는 최대 금리를 3%포인트 낮춰주거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해주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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