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송두리

dsk@ekn.kr

송두리기자 기사모음




취약층 원리금 감면 확대한다…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20 11:15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를 실시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준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라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는 않는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하면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준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이 연체가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시작할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백~수천%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고,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금융위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할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 당사자 간 신속한 채무 조정을 위한 사적 채무조정 요청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 완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12억원, 태영호 의원은 15억원까지 제시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양방향 소통 채널을 통한 영업을 금지하고, 손실보전이나 이익 보장 약속을 못 하게 하며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불건전한 영업 행위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인 수단으로 요청하면 요양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실손 청구 전산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개정해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과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한계 기업 증가 등 경제 여건 고려 시 구조조정 필요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근거법인 현행 기촉법의 일몰 기한이 10월 15일까지라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태스크포스를 통해 주채권은행의 단독 신용공여 절차 신설,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담당 직원의 면책 요건 정비 등 워크아웃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사의 자금 지원 요건과 절차, 상환 계획 작성, 이행 점검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금융안정 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금융사에 금융권 스스로 마련한 재원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ds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