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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었던 장모씨는 지난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고지, 470명에게 약 2000억원어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또한 검찰은 장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대신증권도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서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장기간에 걸친 장씨의 범행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