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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송금 절차 간소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13 17:44
튀르키예 지진

▲규모 7.8의 지진으로 피해를 본 튀르키예.(사진=EPA/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성금을 보내는 국내 기업은 빠르면 하루 만에 송금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 송금 절차를 이처럼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국내 기업 본사가 현지 법인을 통해 성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전 신고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통상 기부 등 증여를 위한 해외 송금 시 한은과 외국환은행의 서류 확인 과정에 3∼5일이 소요되는데, 이를 1∼2일까지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내 본사가 튀르키예 정부나 국제기구에 직접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별도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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