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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생보협회장 "고령화시대 사적연금 및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13 16:09

"생명보험 토탈 라이프기능 강화...상품·서비스 확장할 것"



연금수령 초과시 소득세감면율 늘리고



실적배당형보험 퇴직연금 편입 허용 추진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 체육활동 등 확대

정희수

▲1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2023년 생명보험협회 핵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고령화 시대에 사적연금과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명보험은 100세 시대에 사적 영역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39.3%로 가장 높아 사회 전반적으로 노후안전망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에 생보협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3대 추진 전략으로 △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 장기 안정적 보장을 위한 생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제시했다. 우선 퇴직연금의 경우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확대를 추진한다. 연금수령이 10년을 초과하면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신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율 70%를 신설하는 식이다. 연금소득 과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율분리과세 한도를 연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최저보증옵션이 더해진 실적배당형보험을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편입되도록 상품 경쟁력도 강화한다. 생보협회 측은 "미국은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다양한 최저보증기능이 탑재된 변액보험을 활용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 보험상품 운용이 불가능해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정부부처, 건강보험공단 등 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생보업권 활용 프로세스를 정립, 개선한다. 생명보험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접목해 고령자, 유병력자 등 보험 소외계층을 위한 보장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당뇨 합병증 보장상품 개발, 고령자 대상 치매장기요양 관련 상품 개발, 뇌혈관 질환자 관련 연구·분석을 통한 보장상품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 개정 등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지만 건보공단은 의료계, 시민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신청 건에 대해 심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국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보험사는 상품을 개발할 때 호주, 일본 등 해외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 상태에 맞는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진단이다. 생보협회는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분석은 헬스케어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는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보산업이 사회안전망으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양, 상조업 진출과 보험업 연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일례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현재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소유권 규제가 없어 소유와 운영이 분리돼있다. 협회는 일본과 같은 해외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시장 진출 사례를 참고해 요양시설 설치시 민간 소유지, 건물 임차 허용 등을 정책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비급여 대상 항목을 늘리는 안도 추진한다. 생보협회는 "많은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추가 비용 지불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참여를 희망하지만, 현행법상 비급여 항목은 식비와 이·미용비, 상급침실료로 제한돼 있다"며 "음악 치유, 체육 활동, 쇼핑 동행 등 건강관리와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급여 대상 항목을 발굴, 및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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