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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면 LTV 60%가 적용된다.
전 지역에서 취급이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도 완화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의 대출 한도가 사라진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었는데, 대출 한도를 폐지한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리 상승, DSR 규제 강화 등으로 기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히 가능했던 6억원의 한도도 폐지된다.
단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같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 내규 개정, 전산 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dsk@ekn.kr